관세청, “추석 연휴기간, 통관업무 휴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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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연휴기간, 통관업무 휴일 없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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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추석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24시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관세청은 긴급한 수출용원자재 등의 원활한 통관은 물론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14일간을 '수출입화물 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6개 세관에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해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수출화물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통관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하고 있다.
또 특별한 우범 정보가 없으면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용원자재를 가장 먼저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장기 추석연휴로 인한 수출화물의 미선적 사례 방지를 위해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해 주고 있다.
특히 이 기간동안 수출업체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위해 업체가 환급금을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추석연휴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선환급 후심사 체제'로 전환해 운영한다.
아울러 일과시간 종료 후에 환급결정된 건에 대해서도 결정 당일에 한국은행에 지급요구하고 세관의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대부분 신청당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환급제도란 수출업체가 원재료를 수입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경우 원재료 수입시에 관세 등을 납부한 후 물품 수출 후에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지난 75년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인터넷 통관포털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고객맞춤형 수입화물 물류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수입을 담당하는 기업의 임직원이 통관포털을 통해 수입물류 처리시간 통계정보 및 사전 물류처리시간 등을 예측할 수 있어 기업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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