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로드킬사고 방지에 정부-시민단체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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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로드킬사고 방지에 정부-시민단체 손잡았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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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 제정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사고(로드킬)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시민사회가 손을 잡았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 찻길 사고 조사체계 일원화, 조사 방식 개선, 다발 구간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 등이 이번 지침의 핵심이다.

그간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해마다 도로 위에서 죽는 야생동물의 수는 증가 추세다. 전국 동물 찻길 사고는 2012년 5534건에서 지난해 1만7320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운전자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이런 사고 관련 업무가 기관별로 각각 이뤄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 국토부 등에서 각각 수행해온 로드킬 사고 조사를 '해당 도로관리기관'으로 통합했다.

아울러 조사원이 사고 현장에서 상황을 손으로 적는 방식 대신 시민단체 녹색연합이 개발한 위치정보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앱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돼 야생동물의 종류, 사체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의 확인을 거쳐 폐기·이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축적된 정보와 통계는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내비게이션 업체에도 제공돼 운전자의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의 역할도 명확히 구분했다.

환경부는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매년 공동대책을 수립하며, 국토교통부는 동물 찻길 사고 집중 발생 구간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조정 등을 총괄한다.

양 부처는 이번 지침 마련을 계기로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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