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어떤 거래 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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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어떤 거래 했었나?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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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재임 시절 불거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위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월24일과 5월24일 두차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질의응답을 요청했지만 거절 답변을 들었다.  한 차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외국에 체류 중이라 답변조차 듣지 못했다.

조사단은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약 3개월 간 물적·인적 조사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총 49명이 대면·서면·방문 청취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핵심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하지 못했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특정 재판을 놓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눈치를 보거나 '거래'를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3차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사찰이나 재판개입 등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

조사단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상고법원 등을 추진한 정황을 발견하고서도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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