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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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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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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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경남】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과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과 무보험운행 사범사건 검찰송치 및 범칙금을 부과해 왔으나 불법명의 자동차와 무보험운행 사범이 지속적으로 적발돼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시는 차량등록사업소 내 민원실에서 연중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 신고 받은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가입자, 상속대상자, 점유자 등 이해관계자를 찾아내어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신고된 불법명의 자동차 가운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 중인 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실시해 사안에 따라 검찰송치 및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련 무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구청 교통과, 세무과 등과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중언론매체 홍보자료 제공과 더불어 다중이용 도로 현수막 게첨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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