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택시, 밴형화물차로 충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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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택시, 밴형화물차로 충돌하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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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발의 화물법 개정안에 용달 반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밴형 화물차의 바닥면적과 승차 정원 등을 법으로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2018.5.15.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용달화물업계가 크게 반발,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안은 현행 화물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밴형 화물차의 구조 조건’을 상위 법에서 규정토록 해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법령이 개정안대로 바뀔 경우 기존의 ‘5·6인승 밴형(일명 픽업)화물차’의 대폐차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용달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다.

법안은 현재의 화물운수사업법에서 화물차의 정의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단서 조항을 달아 ‘자동차 최대적재량이 800kg 미만인 경우에는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은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고 승차정원이 3명 이하인 구조’가 되도록 하고 있다.

용달화물업계에 따르면, 이 조항은 이미 정부가 발의한 화물법 개정안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해 ‘규제’라 판단하고 폐기한 법안이기에,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를 뛰어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 개정을 요구해온 개인택시업계는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5인승 밴형 화물차량에 의한 불법여객운송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현실을 법안이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주민 4~5명 단위로 이 차량에 탑승해 장을 보러다니는 사례 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용달업계는 반사회적 규제를 담은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이 차량은 이미 국민의 생활물류수단으로 정착돼 대형마트나 농수산시장, 이삿짐센터, 택배시장, 가족단위 여행에서의 근거리 일시적 이동 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어 이의 대폐차가 금지된다면 적지않은 국민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용달업계는 국회가 다양한 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해 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부응토록 해야 함에도 이에 역행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은 시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다변화하는 세계 자동차시장의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민 의원실은 “해당 법안에 대한 용달업계와 택시업계의 의견은 상임위에서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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