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기사 폭행 사고로 '택시 보호벽 설치' 논의 탄력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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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기사 폭행 사고로 '택시 보호벽 설치' 논의 탄력 받을까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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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택노련,오는 지방선거 앞두고 보호벽 설치 건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최근 택시기사 폭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춤했던 택시 보호벽 설치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택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공약 건의서’에 택시운전자 폭행 피해 방지 방안으로 보호벽 설치를 거론했다.

건의서에서 전택노련은 ‘운전기사 폭행사건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2006년부터 버스에는 차단벽이 설치되는 등 보안책이 마련됐지만 택시는 여전히 무방비 상태’라며 ‘보호벽 설치를 의무화해 기사 안전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법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내 보호벽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에 힘을 보탰다.

택시 보호벽 설치는 취객 등에 의한 물리적 폭행으로부터 택시 기사를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지만 비용 부담 문제와 설치 시 공간이 협소해지는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김태황 전택노련 사무처장은 지난 3월 열린 ‘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택시 운행 중 폭행은 기사와 가해자만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며 “(폭행이 발생하면) 버스는 함께 탄 다른 승객들이 말릴 수 있지만 택시는 무방비로 당할 수 밖에 없어 격벽 설치가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호벽 설치를 적극 주장하는 측에서는 택시 내 보호벽이 없음으로 발생하는 폭행 사고의 심각성을 부각한다. 또한 가해자 엄중 처벌과 운전자 폭행 처벌 기준 강화 등의 대책도 추진돼야 하지만 운전자 폭행 사고가 이러한 것들을 헤아릴 만한 상황이 아닌, 주취폭력 또는 상습 폭행범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강화된 처벌 기준만으로는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한다.

반면 보호벽 설치에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측에서는 안전을 위한 보호벽 설치의 당위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비용 부담 문제와 개별 운전자의 선호도, 안전성 문제 등을 언급한다.

특히 개인택시의 경우 영업시간 외에도 계속 보호벽을 달고 있어야 하는 등 설치를 꺼리는 요인들이 적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호벽 설치로 인한 답답함과 요금 정산 시 불편함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보호벽 설치가 승객과 기사 간의 불신을 전제한다고 생각해 부담스러워 하는 기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택시 보호벽 설치를 둘러싼 논의는 뚜렷한 찬반 대결이기보다 당위와 구체적 현실 사이에서 어떤 것을 더 강조하느냐의 문제로 그 중심이 옮겨지는 양상이다.

다만 그 핵심에 비용 부담의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 조례나 또는 법률로 보호벽 설치 지원이 결정되면 논의의 상당 부분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격벽 설치가 완벽한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폭행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고육책일지라도 도움이 된다면 추진하는 쪽으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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