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란 막자"…유연·탄력 근로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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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대란 막자"…유연·탄력 근로로 대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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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공동서명...부속합의서 채택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노선버스가 현재의 운행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사정이 공동노력하는데 합의했다. 5개항으로 된 합의서에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이라는 제목이 붙여졌다.

정부와 버스 노사가 함께 버스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힘쓰겠다는 의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류근중 자노련 위원장, 김기성 버스연합회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 회의실에서 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의 핵심은 ‘노사정이,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018년 7월1일 국민들의 이동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사정은 노선버스 운행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도록 2019년 6월30일까지 근로기준 및 조건들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선언문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과 운전자 신규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 간 근로계약을 존중하는 등 제도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데 합의했다.

노사정은 마지막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상호 협의해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대책’을 2018년 12월말까지 마련하고, 필요한 준비를 거쳐 2019년 7월1일 시행한다고 못박았다.

이날 노사정이 마련한 선언문은 표면상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선언문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노선버스의 정상 운행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부속합의서’에 담았다.

여기에 201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1일2교대제 미시행 지역 및 사업장에 ‘근로기준 및 조건들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또, 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와 시민 불편 방지, 임금 저하 방지 등을 조화하는데 협력하고, 정부는 노선버스에 대한 ‘일자리 함께하기’사업 개선 등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정부 지원은 임금보전을 위해 500인 이상 기업을 포함하며, 증가 근로자수 1인당 20명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노선버스 운임체계 현실화 등 사업자의 적정 수입구조 확보방안을 2018년 12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선언문에 명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수립 시 버스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버스준공영제 도입여건 분석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노사가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노사정 합의가 도출된 만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노선 버스회사들의 노선 감축 신청을 반려하게 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국토부는 브리핑을 통해 "평일 노선 버스 운행에는 변함이 없도록 철저히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상 휴일에는 기사들의 휴식을 보장해야 하기에 휴일 운행이 다소 줄어들 소지는 있으나 국민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그러나 특례업종인 노선버스 업종은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으로 단축되고 1년 후인 내년 7월1일 52시간으로 재차 줄어든다.

버스 준공영제가 운용되는 서울과 부산 등지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1일 2교대제 등이 정착돼 당장 큰 문제가 없으나, 경기도 등 그 외 지역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 68시간은 기본근무 40시간에 연장근무 12시간, 휴일근무 16시간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버스회사들이 연장근무 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12시간 제한이 생기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주 68시간 근로시간을 맞추려면 탄력 근무제가 필요하다.

2주 단위 탄력근무를 도입해 첫주는 76시간, 둘째 주는 60시간으로 만드는 식으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법규를 맞출 수 있다.

노사정 합의는 이와 같은 탄력 근무제를 통해 당장 1년간은 근로기준법을 어기지 않고 노선 운행도 변함 없이 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여전히 버스기사가 하루 18시간 일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기사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 졸음운전 사고를 막는다는 제도 개선의 취지가 바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7월1일 근로시간이 다시 52시간으로 줄면 탄력 근무제를 통한 임시변통도 어렵기에 버스기사 확충과 버스 회사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한편, 노사정은 줄어든 연장근무가 기본근무로 흡수되면서 기사의 보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근무 형태가 바뀌어도 실질적으로 근무 시간이 바뀌지 않았다면 보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본근무 보수보다는 연장근무 수당이 훨씬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부족한 버스기사를 충원하기 위해 군 예비역에 대한 교육이 진행 중이며 버스 준공영제 확대 등에 대한 검토에도 들어간 상태"라며 "내년 7월1일 주 52시간 근무 체제에서도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합의점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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