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전문정비·해체재활용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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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전문정비·해체재활용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되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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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진입금지 담은 특별법 최근 국회 통과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국회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대기업의 해당분야 진입‧확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달 28일 통과시키면서 기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었던 중고차매매업과 전문정비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될 수 있을지 자동차관리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73개의 업종이 잠재적 심사대상이다. 적합업종 여부는 상공인 단체 신청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산하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심의위는 이해 당사자를 대변하는 단체와 동반위의 추천, 공익위원 등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특별법은 향후 대통령의 재가 등을 거쳐 6개월쯤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5년간 대기업은 해당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 특별법은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그치며 사실상 시장 자율 규제였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법으로 강제해 5년간 대·중견기업의 사업 확대나 신규 진출을 막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법제화되면서 대기업으로부터 영세 중소기업의 업역 보호가 보다 공고해진다는 것이다.

매매업계와 전문정비업계는 동시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시장 진입에 대한 걱정 없이 업계 자생력과 경쟁력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양 업계는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선정을 위해 사활을 건 전방위 노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이 통과돼 강화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업계 수익성과 업권 강화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일명 ‘자동차자원순환법’이 개정되면 대기업과 불가피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해체재활용업계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도 관심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제작사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선 이번 특별법 제정이 과잉 규제로 일부 업종의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매매업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여전히 시장의 후진성이 문제로 자주 거론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이 시장 선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SK그룹이 중고차 사업을 접은 게 중소기업 적합업종 때문이라는 게 정설인데 언제까지 대기업의 자본의 유입은 막고 기존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만 기대할 수는 없다”며 “소비자 안전에 직결된 중고차 시장이야말로 대기업에게 오히려 적절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자본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고 중고차 시장의 선진화가 담보되지 않는 점도 강조했다. 영세 사업자라는 이유로 기존 사업자들에게 시장을 맡겼어도 결국 가장 중요한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만한 시장 정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데 대한 반발의 뜻으로 해석된다.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등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첨단 미래차 시대에 전문정비업을 생계형 업종으로만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와 같은 자동차산업 추세에서 대기업 진출을 계속 막아서는 소비자들의 불편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갑작스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한 만큼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라도 영세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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