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보행 '위험'”
상태바
“아파트 단지 내 보행 '위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10명중 6명은 “사고 시 처벌 강화”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민의 70%가량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60%는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여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와 관련, 3월7~21일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국민 69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에 대한 질문에 '위험하다'는 답은 69.3%에 달했다. 매우 위험은 22.5%, 위험은 46.8%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3.0%였고 안전하다는 답은 7.7%에 지나지 않았다.

단지 내 도로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이유로 차량의 과속 주행(58.7%),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28.1%) 등을 꼽았다. 단지 내 도로가 도교법상 도로에 포함된다고 잘못 응답한 비율은 36.8%에 달했다.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이기에 도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지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공공도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한 비율도 49.8%였다.

단지 내 도로도 도교법상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57.5%), 일부 찬성(31.3%), 반대(9.6%) 등 순으로 답했다.

찬성을 선택한 이유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답이 58.5%로 가장 많았다. '행정기관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답은 23.5%, '도교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는 15.3%였다.

반대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사적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한다'(43.3%), '범법자 양성이 우려된다'(31.3%) 등을 꼽았다.

한편, 국토부와 권익위는 아파트 단지 내 사고를 줄일 방안을 물었다.

두 기관은 최우수 의견으로 '공공도로와 다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인위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굴곡 도로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해야 한다' 등을 선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