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유상운송과 화물차 여객운송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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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유상운송과 화물차 여객운송 막아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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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사 4단체,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간담회' 개최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택시업계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 등 업계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택시노사 4개 단체는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과 택시업계 정책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택시노사 단체장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 위원장과 임원진 30여 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의원을 비롯해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안민석 직능본부장이 나와 업계 현안을 듣고 문제 해결을 건의받았다.

 

택시업계는 이날 간담회에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와 화물자동차 여객운송행위’ 두 가지 의제를 가지고 나왔다.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는 택시업계가 요즘 가장 큰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로,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대 자가용 자동차 운행 억제와 교통혼잡 완화 취지로 제정된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 금지 예외 규정(여객운수사업법 81조)을 플러스와 럭시 등 카풀앱 업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불법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업계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여객운수사업법에 예외 규정으로 적시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의 문구를 전면 삭제하거나 또는 최소한 카풀 업체의 자의적 확대 해석을 막기 위해 예외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명시 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카풀앱 업체들은 1일 3교대 등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을 이유로 시간대 제약 없이 자동차 유상 운송 중개 영업을 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불법 여객운송행위 논란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코란도스포츠 차량 등 픽업트럭의 영업용화물자동차 등록을 허용하면서 불거졌다.

택시업계는 적재중량이 400~600㎏에 불과한 픽업트럭을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적재량 800㎏ 미만 자동차의 적재면적과 승차정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지하고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요청했다.

건의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화물자동차 불법 여객운송 행위에 대해 조속한 문제 해결 의지를 나타낸 반면 자가용 불법 운송행위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태년·조정식 의원은 화물차 여객 운송이 비정상적인 불법 영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민홍철 의원의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지만, 자가용 운송 행위(카풀) 문제에 대해서는 김태년 의원은 “여객운수사업법에 출퇴근 시간대를 명확히 규정해 택시업계와 상생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하고, 조정식은 의원은 “택시업계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잡겠다”고 말해 두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톤을 달리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십여 년 간 택시업계 종사자가 체감할 만한 제대로 된 택시 부양 정책이 없었다”고 평가하고 “현재 택시업계가 처한 상황의 구조적인 측면과 중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구분하고 해결 방안을 신중히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년 의원은 택시 카드수수료율 적용 문제를 먼저 거론하며 관련 금융당국과 되도록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업계 현안을 풀고자 하는 택시업계와, 택시 유권자 표심 등을 고려해야 하는 선거철 정당의 이해관계가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산적한 택시업계 현안 중 자가용 유상 운송과 화물차 여객 운송 두 가지 문제만 들고나온 것은 업계 간 또는 노사 간 이해가 상충하지 않은 의제를 최소한으로 선택해 조율한 것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두 사안 모두 관련 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해결 전망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용달화물업계는 현재 민의원의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폐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택시업계와의 충돌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카풀앱 문제 또한 일각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쪽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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