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택배사고 이렇게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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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택배사고 이렇게 대비하세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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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중 택배업체 직원으로부터 물품을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고 가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흔쾌히 수락한 고객이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경비실에 물품을 찾으러 갔는데 분실됐다면 누구 책임일까.
정답은 택배업체 직원이 고객과 합의하에 위탁 배송했기 때문에 택배업체는 책임이 없고, 이 경우 책임은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고 서명한 실 수취인(경비원)에게 있다.
다만 택배사원이 고객과 상의하지 않고 임의로 경비실에 맡겼거나, 고객과 합의를 했더라도 배송 시 위탁처의 실 수취인 서명이 없을 시에는 택배업체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장기간 집을 비우는 휴가철에는 택배사고율이 부쩍 높아지며,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놓고 고성이 오가는 등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이 같이 휴가철 수취인 부재로 인한 택배사고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을 시에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면 된다.

-택배사고 발생시 고객 대응요령

▲배송 사고시 택배사에 곧바로 연락.
휴가를 보내고 집으로 왔는데 맡겨놓은 장소에 물품이 없다면 곧바로 택배업체에 연락해 사고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고객의 잘못이 없을 경우 분실된 제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상품 수령 즉시 내용물 확인
가능한 상품 수령 즉시 내용물을 확인해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상이 있는 경우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한 후, 즉시 해당 택배사 고객센터로 사고를 접수한다.

▲택배약관 꼼꼼히 체크.
포장지에 붙어있는 운송장에는 택배약관이 게재돼 있다. 택배사고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사고발생시 약관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

-휴가철 택배사고 예방법

▲운송장에 물품 항목 명확히 기입.
택배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은 택배운송약관에 준해 운송장에 게재돼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접수시 조금 귀찮더라도 만약을 대비해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송수하인의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휴가철은 집을 비우게 되는 고객들이 많은 관계로 최초 접수시 운송장 상에 수하인의 핸드폰 번호까지 반드시 기입하는 것이 좋다.

▲신선식품은 포장에 유의
냉동식품·생선·어패류와 같은 음식물은 변질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수하인 부재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품은 포장시 반드시 스티로폼 박스를 이용해 냉매제와 함께 포장해야 한다.
<자료제공 : 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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