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택배업체 직원이 고객과 합의하에 위탁 배송했기 때문에 택배업체는 책임이 없고, 이 경우 책임은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고 서명한 실 수취인(경비원)에게 있다.
다만 택배사원이 고객과 상의하지 않고 임의로 경비실에 맡겼거나, 고객과 합의를 했더라도 배송 시 위탁처의 실 수취인 서명이 없을 시에는 택배업체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장기간 집을 비우는 휴가철에는 택배사고율이 부쩍 높아지며,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놓고 고성이 오가는 등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이 같이 휴가철 수취인 부재로 인한 택배사고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을 시에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면 된다.
-택배사고 발생시 고객 대응요령
▲배송 사고시 택배사에 곧바로 연락.
휴가를 보내고 집으로 왔는데 맡겨놓은 장소에 물품이 없다면 곧바로 택배업체에 연락해 사고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고객의 잘못이 없을 경우 분실된 제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상품 수령 즉시 내용물 확인
가능한 상품 수령 즉시 내용물을 확인해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상이 있는 경우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한 후, 즉시 해당 택배사 고객센터로 사고를 접수한다.
▲택배약관 꼼꼼히 체크.
포장지에 붙어있는 운송장에는 택배약관이 게재돼 있다. 택배사고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사고발생시 약관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
-휴가철 택배사고 예방법
▲운송장에 물품 항목 명확히 기입.
택배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은 택배운송약관에 준해 운송장에 게재돼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접수시 조금 귀찮더라도 만약을 대비해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송수하인의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휴가철은 집을 비우게 되는 고객들이 많은 관계로 최초 접수시 운송장 상에 수하인의 핸드폰 번호까지 반드시 기입하는 것이 좋다.
▲신선식품은 포장에 유의
냉동식품·생선·어패류와 같은 음식물은 변질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수하인 부재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품은 포장시 반드시 스티로폼 박스를 이용해 냉매제와 함께 포장해야 한다.
<자료제공 : 한진>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