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영장 기각, 신동욱 총재 "돈이 권력, 영장심사 값질 꼴, 반전은 드루킹 물타기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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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영장 기각, 신동욱 총재 "돈이 권력, 영장심사 값질 꼴, 반전은 드루킹 물타기 꼴"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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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근로자와 운전기사 등 직원들에게 수시로 폭언하고 손찌검한 혐의를 받고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수폭행·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결과 이날 오후 11시 넘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이 전 이사장은 오후 11시 40분께 풀려났다.

이 전 이사장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느냐'는 질문에도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내부 회의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많은 네티즌들이 이해 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네티즌은 "다른건몰라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구속영장 청구한 검찰은 바보냐"라 지적했다.

공화당 신동욱 총재도 "'상습 폭행' 혐의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 돈의 힘 꼴이고 돈이 권력인 꼴이다"이라 비꼬았다.

SNS  입담꾼으로 유명한 신동욱 총재는 자신의 트윝터를 통해 "유전무죄 실감나는 꼴이고 영장심사 값질 꼴이다. 반전은 드루킹 물타기 꼴이고 문재인 좌파정권의 희생양 꼴이다. 재벌가 갑질 들었다 놓았다 꼴"이라 일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비원에 전지가위를 던지고 호텔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며 공사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24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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