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협은 최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빌딩 51층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부문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최근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안'에 항만시설보안료를 신설, 항만시설주는 항만시설의 보안 확보 및 유지를 위해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항만시설이용자(선사·하주)에게 징수할 계획이다.
김길섭 하협 사무국장은 "국제적인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항만내 안전 및 보안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이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를 시행하고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보안료 추가 징수는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항만보안 관련 서비스는 항만시설주가 항만시설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의 일부"라며 "하주들이 관련 서비스 제공 대가로 별도의 부대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항만시설주는 이미 하역요금의 형태로 선사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며, 하주는 선사에게 해상운임이나 하역비 형태로 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항만보안시설은 항만을 소유한 정부가 마땅히 구축해야 할 사안으로, 새로운 보안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비는 정부예산에서 충당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시아 경쟁국 중 중국만 유일하게 지난 6월부터 보안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항만보안료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선사들에게 관련 부대비를 징수하고 있지만 하주들에게는 관련 부대비를 직접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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