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업 인증기준 적용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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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업 인증기준 적용 놓고 논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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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업인증센터가 동일한 물류설비에 대해 회계장부 상의 용도에 따라 전혀 다른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물류업(이하 종물업)의 인증평가기준에 따르면 물류센터 내에 설치돼 있는 컨베이어 등의 물류설비의 경우, 회계장부의 보조부원장 상 '시설'과 '자산' 중 어느 항목으로 분류돼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증희망업체는 "자산재평가에 따른 탄력있는 적용"을, 인증기관은 "회계장부의 용도에 따른 규정대로"라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가 올해 도입한 인증제의 인증평가기준에 따르면 대형화 항목에서 '자산' 부문을 ▲운송수단 ▲시설 ▲기타 물류자산 등 3가지 형태로 나눠 적용하고 있다.
A사의 경우 컨베이어 등의 물류설비가 보조부원장 상 '시설'에 포함돼 있어 평가기준을 적용하면 '시설'에 해당하지만, B사의 경우 '자산'으로 등록돼 있어 '기타 물류자산'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종물업인증제 심사를 받을 계획인 A사가 평가기준 상 '시설' 부문에서는 점수가 남지만 '기타 물류자산' 부문에서는 조금 모자란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물류업체 중 창고업을 모태로 하는 기업이 이러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A사 관계자는 "보조부원장 상 '시설'로 구분돼 있는 것을 자산재평가를 통해 '자산'으로 전환하면 종물업체로의 인증이 가능하다"며 "같은 설비에 대해 회계장부 상 다르게 적시돼 있다고 완전히 다른 적용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증센터에서 일부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인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사가 인증센터의 기준을 적용해 자체적으로 평가한 점수는 종물업 인증점수인 70점을 가까스로 상회한다.
그러나 1차 인증업체로 선정된 종물업체가 자체 평가했던 점수에 비해 인증센터에서 심사한 점수가 대체적으로 낮았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A사는 인증을 장담할 수 없다.
이 같은 고민에 대해 인증센터는 규정대로 평가기준에 의해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증센터 관계자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A사와 같은 업체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평가기준을 어기고 이를 인정해 주면 향후 (인증과정에서)편법이 동원될 것"이라며 "같은 설비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애매한 점은 있지만, 이러한 부문을 풀어주면 선례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1998년 12월 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기존 자산에서 일부만을 재평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증제 도입의 목적 중 하나가 기업의 투자이기 때문에 A사는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업체와 제휴를 맺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8년 12월31일 개정된 자산재평가법 시행령에는 '고정자산중 사업용비품·기구·공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하고는 자산의 일부만을 재평가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물류센터에 설치돼 있는 컨베이어 등의 물류설비가 시행령에서 제정한 비품·기구·공구 등에 해당하면 자산재평가가 가능하다.
또 지난 3월14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물의 부속설비를 필요에 의해 분류하고자 할 때에는 업종의 평균내용연수를 적용해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누가 어떤 법을 적용하고, 또 어떤 유권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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