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설 자리 잃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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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설 자리 잃어간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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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배송 접수민원 ‘최대 60만원 과태료’ ‘영업정지 20일’ 처벌지시 내려져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이해관계상 만년 ‘을’인 택배기사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화주 고객의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은데 따른 갑질에 치이고, 이용불만족에 따른 민원이 접수되기라도 한다면 위수탁 계약을 맺은 택배회사로부터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따른 패널티가 내려지곤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정부까지 가세해 택배기사를 상대로 한 검열·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화주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인택배함과 경비실 등에 임의배송 하는 등 관련 규정위반에 대한 민원이 접수, 적발되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20일을 받게 된다.

택배기사를 둘러싼 압박 수위가 전방위로 확대된 것이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서에 명시된 것 이외의 활동에 투입되면서 무수당 초과근로로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 민원 여부에 따라 하청업체인 택배기사의 개인수입이 좌지우지 되기에 터무니없는 요구사항이라 할지라도 수행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주종관계가 성립되고 있다.

최근 전국 시·도에 내려진 정부의 지시사항을 보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택배회사와 택배기사의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택배배송 관련 택배기사가 수하인과 합의 없이 택배물품을 계약서에 기재된 수령 주소지까지 배송하지 않고,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또는 경비실), 도서지역과 산간·오지의 경우 여객선터미널, 읍면 소재지 편의점 등 중간 장소에 물품을 내려놓고 찾아가라는 통보에 소비자 불만 민원이 늘고 있다”면서 문제된 택배전용차량(배 번호판)을 비롯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영업용 화물차를 허가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기에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택배물량이 증가한 만큼 관련 피해사고도 비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추이를 보면, 1만건을 넘어선 지난 2011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면서 한해 평균 9907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배송 지연, 물품 훼손·파손·분실, 배송 시간 미준수 등이며, 특히 문전배송 알림 부재에 대해 소비자 반응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택배기사들은 이 모든 상황을 개인이 감내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택배회사와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인력은 제한돼 있는 반면, 기사 1인당 처리해야 할 몫은 계속 늘고 있는 현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기사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화물운송시장동향에 따르면 택배기사 인당 배송량은 월평균 2956개, 일평균 160여개로 9분에 1개 꼴로 배송 완료해야 업무량을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가 제시한 문전배송 요구사항을 수행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미션이며, 여기에 7월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정규직 배송기사가 처리해야 하는 집배송 업무를 추가 분담해야 하는데 이러한 여러 악조건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택배물동량 추이를 보면 10억개를 돌파한 지난 2009년 이래 물량은 계속 늘어 지난 2016년에는 20억 상자를 넘어선 반면 배송기사를 포함한 택배 종사자 수는 4만5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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