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4억원 규모,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부과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는 등록 차량 181만대를 대상으로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44억원(181만대) 규모로, 법정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다.
다만 올해는 6월 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다음달 7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금년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에는 6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은 약 2만2000여명으로, 이들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송달됐다.
이번에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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