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모집행위 금지 등 보험영업 윤리 준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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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모집행위 금지 등 보험영업 윤리 준칙 제정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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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생명보험협회,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6월부터 시행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지난 1일부터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윤리 의식 제고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 준칙’이 시행됨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실질적인 영업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 준칙’은 보험업계가 올해 상반기부터 보험업 특성에 맞는 윤리 준칙을 마련해 제정한 것으로, 소비자 정보 불균형 해소, 불건전 모집행위 금지, 성과 평과와 보상체계의 적정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이번에 마련한 윤리 준칙이 형식적인 가이드라인에 그치지 않고 업계 종사자 모두가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보험설계사가 관련 내용을 처음부터 숙지할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문제 및 연수교재에 윤리 준칙 내용을 반영하고 보험설계사 등록 후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에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회사 내부통제기준 및 자체 교육 커리큘럼에도 윤리 준칙 내용이 반영해 각 보험사에서 임직원과 영업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교육에도 해당 내용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이번에 마련한 윤리 준칙과 실효성 높은 제공 방안으로 기존의 실적 중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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