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업계, 올 택배 증차 앞두고 엄격한 사전·사후관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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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업계, 올 택배 증차 앞두고 엄격한 사전·사후관리 요청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6.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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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용달화물업계가 올해 택배차량 신규 증차를 앞두고 증차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부터 양수도 불허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증차 신청자 가운데 비대상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할 경우 소형화물차 운송시장의 교란이 초래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유사한 전례를 감안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 택배차량은 시장 수요에 따라 2013년 1만34500여대, 2014년 1만2000여대 등 탄력적으로 공급돼 왔는데, 올해의 경우 5월말을 기준으로 신청대수가 이미 1만7000대에 이르고 있어 시장 수요에 비해 신청이 과다하다는 것이 용달업계의 판단이다.

용달업계는 종래 택배업체의 하청·재하청업체에서 대규모로 증차를 신청해 택배차량으로 허가를 받은 후 지입차량으로 운영하다 양도양수하면 또다시 신규허가가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존재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택배차량 공고 후 일각에서 지입차주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어 그와같 은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용달연합회는 우선 택배차량 허가 신청자 중 비대상자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군·구에서 엄격히 자격심사 후 허가해 비대상자에 대한 허가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정한 지정 15개의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한 자에 한해 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사후 확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허가 차량들의 택배 외 운송행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달연합회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업계가 합동으로 실태점검에 착수해 불법부당한 운송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규정대로 처분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현행 법에서 택배차량(배번호판)이 택배 외 운송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차 10일, 2차 20일의 사업정지에 이어 3차 적발 시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있는 처분 기준을 상향해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0일에 이어 2차 위반 시 바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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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견 2018-06-20 22:13:58
1회적발시 취소처분이 정당함,
배 넘버 줄때 이미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