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세하락 '손해보상범위·보상금' 변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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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세하락 '손해보상범위·보상금' 변화 조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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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손보업계, 연내 확정 위해 의견수렴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시세하락 손해보상범위와 보상금 규모가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상범위는 현행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 또는 5년 이하로 확대되고, 보상금은 최대 10% 포인트 가량 늘어나는 내용을 갖고 금융당국과 손보업계가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사,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시세하락 손해와 관련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 개정 방안을 논의, 연내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 한 관계자는 “현재 손보사들은 교통사고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2년 이하는 10% 이하는 중고차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며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차일수록 사고에 따른 가치하락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세하락 보상과 관련한 민원은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출고 후 2년에서 하루만 지나거나 상대과실이 100%인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손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정부와 업계의 핵심 의견 조율 사안은 보상금 상향 기준이다. 당초 업계는 범위와 규모는 현행을 유지하는 입장을 고수하되 ‘2년 초과 3년 이하’ 또는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 5%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최근 전체적인 보상금 규모를 늘리는데 어느 정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은 현행보다 5~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에서 20%로, 2년 이하는 10%에서 15%로 확대하고 2년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10% 보상토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출고 2년 초과 차량의 보상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 상한선을 ‘3년 이하’까지 보상할지 ‘5년 이하’로 확대할 지를 놓고 금융당국과 업계가 입장차를 보이는 것이다.

업계는 손해 보상범위 5년 이하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수입차는 출고 후 제조사의 무상보증 프로그램이 끝나는 3년 후부터 차량 가격이 급락하고, 국산차도 신차 주기가 짧아진 요즘 추세를 감안하면 2~3년가량만 지나면 시세가 가파르게 하락하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도 있다. 현재 논의대로 보상범위 확대안으로 확정되면 대물 보험료는 최소 0.45~1.09% 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상범위가 확대되면 일부지만 운전자들의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감안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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