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 물류 개선작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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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 물류 개선작업 개시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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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8개 수행업체 선발…통관플랫폼 시범운영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국내 반출입 물량을 처리하는데 있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물류프로세스 개선사업이 본격화된다.

관세청이 추진한 ‘수출통관 물류서비스 및 e-C/O(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교환 시범사업’에 대한 업체 모집 관련, 최근 해외배송대행서비스 몰테일 운영사인 코리아센터를 비롯해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총 8개의 수행업체가 선발된데 따른 것이다.

워킹그룹 라인업이 구축됨에 따라 관세청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 구축사업은 본 가동을 앞두고 있다.

시범운영을 거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정보의 상호 공유와 세관에 신고하는 수입통관 목록의 자동생성 등으로 물품통관절차가 간소화되고, 모든 거래내역을 공개·분산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통관 물류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시범사업 참여업체들은 관세청에서 제공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자사시스템과 연계하고, 실제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통관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프로세스를 보면 관세청의 수출신고 모듈에 수출화주가 가입, 수출 무역서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자화 된 수출신고서를 생성한 후 관세청에 신고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세관에 신고된 건에 대한 화물검사 선별·심사 및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다.

물품을 선적 이후에는 선사에서 발생하는 B/L(선하증권)이 신고모듈에 연계·생성, 관세청에 신고 되며, 해당 접수 건에 대한 검사를 거쳐 대상통보를 하게 된다.

특히 수출신고서 및 B/L 작성이 무역서류 블록을 기반으로 생성됨에 따라 신고정보의 정합·투명성이 보장되고, 최소정보를 입력함에 따라 시간·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공급 주체(수출입자, 항공·선사, 은행, 보험, 물류창고, 운송주선업체 등)의 활동무대인 국제무역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무역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으며, 제3자의 중개·보증 없이 이해당사자간 신뢰도와 안전거래가 가능하다.

데이터 보안성은 물론, 중간거래 비용 절감에 따른 거래절차 효율화와 자동화에 따른 스마트 계약의 상용화가 가능한 만큼, 향후 현지 수입국 정부와의 해외연계를 통해 국가간 통관정보 및 무역서류 일부를 상호 공유하는 방향으로 통관체계를 정비한다는 관세청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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