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6개 물류업체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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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6개 물류업체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착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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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운송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범한종합물류 등 6개 대형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중소 화물운송업체간 하도급거래 실태와 운송회사와 지입차주 간 불공정계약 등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는 매출액 순으로 2자물류업체 3개사(범한종합물류·삼성전자로지텍·CJ GLS)와 3자물류업체 3개사(한진·현대택배·DHL) 등 총 6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보다 매출액이 높은 글로비스는 검찰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대한통운은 법정관리 중이라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공정위측은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시정조치하고,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제도 등을 적극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5년 7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법 적용 대상이 된 화물운송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첫 번째 조사로, 화물운송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하도급개선팀 관계자는 "조사방법은 각 기업을 직접 방문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기업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검찰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실태조사는 매년마다 할 계획이지만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특정분야를 매년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화물분야의 경우 상시적으로 감시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지적되면 내년에 또 하겠지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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