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차로 발생한 물적 피해도 정부가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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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차로 발생한 물적 피해도 정부가 보장해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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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보장사업 ‘인적피해’만 보장하고 ‘물적피해’는 보장 없어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전북 군산에 사는 A씨는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중 뒤차가 들이받아 범퍼가 파손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운전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A씨가 본인 돈 60만원을 들여 차량을 수리해야 했다.

# 서울에 사는 B씨는 지난 3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오토바이가 자동차 옆문을 긁고 지나가 버렸다. B씨는 바로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오토바이 번호판이 오염돼 있어 제대로 식별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수리비 150만원을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했다.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뺑소니나 무보험차로 물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이 전국 17개 시도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정부보장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이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해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장해주는 정부보장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무보험차와 뺑소니 사고는 모두 6만7128건으로 연간 약 1만 3천여 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뺑소니와 무보험차 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 중 정부보장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2만8906명으로 피해자 10명 중 6명은 스스로 사고 손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처리나 합의 등으로 개인적으로 보상받는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인적 피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뺑소니와 무보험차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정부보장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것이다.

안실련 조사에 따르면 위의 사례와 같이 피해를 보상받기 힘든 사고에 대해 정부보장사업이 필요한 이유로 57.2%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로 답했고, 20.7%가 ‘경제적 손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19.4%가 ‘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물적 피해도 보상해 주는 것이 형평성이 맞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또한 73.4%가 뺑소니와 무보험차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보상이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정부보장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적정 보상 금액 한도에 관해 물은 질문에는 ‘2000만원 이하’가 40.6%로 가장 많았고, 31.5%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응답했다. 이는 평균적인 중형자동차 가격 수준에서 보상금액 한도를 잡되 과도한 보상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자동차 책임보험으로 운영되는 정부보장사업 인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 4명 중 1명꼴인 24.7%만 알고 있다고 답해 정부의 교통사고 보장사업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윤호 안실련 안전정책본부장은 “정부보장사업은 사회보장제도로 무보험차 및 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에 대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인적피해만을 보상하고 있어 그 한계도 분명하다”며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앞으로는 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물적 피해도 보장하도록 제도를 확대·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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