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등 전남도내 4개시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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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등 전남도내 4개시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타결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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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7350원 반영해 1호봉 기준 290만원에 합의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전남】파업이 예고됐던 전남도내 목포시를 비롯해 여수·순천·광양시 등 4개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협상이 결렬될 경우 목포, 여수, 순천 시내버스 노조는 28일 오전 5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파업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목포·여수·순천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27일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협상 결과 목포·여수·순천 시내버스 노사는 최저 시급 7350원을 반영해 1호봉 기준 290만원에 합의했다. 또 변경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7월1일부터는 2주 단위로 탄력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목포·여수·순천·광양 등 4개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월부터 6차례에 걸쳐 임단협 협상을 벌여왔으나 결렬됐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4차례 조정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24∼25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목포 87%, 여수 97%, 순천 98%, 광양 74%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광양 시내버스 노조는 27일 오후 다른 시 노조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고 파업 계획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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