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화물차 운전자 채용기록 미제출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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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차 운전자 채용기록 미제출자 행정처분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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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구매카드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확인 후 발급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앞으로 부산지역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기록 미제출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유류구매카드 발급 승인 시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유무 확인 후 카드가 발급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수리서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9호(화물차 운전자의 취업현황 및 퇴직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지 아니할 것)에 관한 사항을 부산개별화물협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함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를 최대한 돋보이게 하고 협회 연락처를 필히 명기하도록 자치구·군에 통보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시는 또 운전자 채용기록 미제출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의뢰되면 행정처분 될 수 있도록 아울러 통보했다.

이는 개별화물협회가 화물차 운전자의 취업 및 퇴직 현황 보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빚어지는 문제점 개선을 건의한데 따른 조치다.

개별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의 취업 및 퇴직 현황 보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화물차를 운행할 수 있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화물차를 운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물차를 운전한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운전자의 취업 및 퇴직 현황 미보고자에 대해 관할 허가 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취업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는 운전자(1대 사업자 본인)의 취업 및 퇴직현황을 협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자동차 앞면에 항상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유류구매카드 발급 승인 시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유무를 확인하도록 했다.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추어 운전하는지 여부 확인은 협회에서 발급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이 유일한데도 구·군에서는 유류구매카드 발급 승인 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 확인으로 갈음한데 따른 무자격 운전자가 양산돼 유류보조금 부정수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개별협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부산의 5000여 개별화물차량 중 20% 정도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시 구·군에서 관련법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지 않거나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업자들이 화물차 운전자 채용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안상완 개별협회 전무이사는 “이번 부산시의 ‘조치’로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운행하는 무자격 화물차 운전자가 줄어들고 구·군에서 유규구매카드 발급 승인 때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확인으로 유류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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