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에 “車산업 무역확장법 우려” 피력
상태바
정부, 미국에 “車산업 무역확장법 우려” 피력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0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달 29일 美에 정부의견서 전달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달 28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맷 블런트(Matt Blunt) 미국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AAPC) 회장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차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지난 달 29일 미국 정부에 보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스포츠다목적차량(SUV)·밴·경트럭을 포함한 수입차와 부품에 대해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했고, 병행해 조사절차에 따라 6월 29일까지 서면의견서 접수 및 공청회 참석 신청을 받고, 이번 달 19일과 20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말부터 6월까지 민관특별팀(TF) 회의와 관계부처 회의, 통상전문가 회의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에 관한 정부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동차 분야 상호 호혜적 성과를 집중 강조하는 한편, 자동차 산업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232조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의견서에는 우선 한국은 미국의 핵심동맹국으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라는 점이 강조됐다. FTA를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가 이미 상호 호혜적으로 철폐됐고, 지난 3월 28일 원칙적 합의를 이룬 FTA 개정협상을 통해 안전기준 개정 등 미국산 자동차의 대(對) 한국 수출 여건이 개선됐다고도 밝혔다. 또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주력 차종은 중소형 차급으로, 중대형차나 SUV 위주인 미국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도 언급됐다. 한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 100억 달러 이상 투자해 약 3만 명의 직접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점도 부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건재하며, 자동차 산업에 국가안보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리 정부 입장도 담겼다. 정부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생산능력 가동률과 생산·수출·고용 등 주요 지표가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상업용 차량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고, 국가안보 예외를 확대 해석할 경우 예외 남용을 유발해 오히려 미국 측 이익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동차 분야 232조 조치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을 정부의견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점을 감안할 때, 관세 부과 조치 등이 오히려 미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내 일자리 감소나 자동차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해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미국 경제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정부의견서를 통해 미국 측에 전달됐다.

정부는 오는 19일 시작되는 자동차 232조 관련 공청회에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우리 의견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출된 정부의견서 원문은 미국 상무부 일정에 맞춰 공개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