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란은 피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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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대란은 피했으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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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된 첫 월요일인 지난 2일 우려했던 버스대란이 발생하지 않아 크게 다행스러웠다.

대도시 주변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노선버스들의 첫차 운행시간이나 운행간격이 두드러지게 늦어져 시민불편이 초래된 사례는 많지 않았고, 일부 지역 구간, 일부 구간에서는 별다른 설명없이 배차시간이 지연돼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없지 않았다.

이날 노선버스의 운행실태는 당초 우려했던 대규모 감축운행 등으로 인한 교통난과는 확실히 거리가 있었고,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해당 분야 공무원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여기에는 법 개정 이후 시민 교통불편을 염려해 최대한 버스의 공공성을 지키려 애쓴 업계와 노동계의 인내와 노력이 크게 작용했으며, 업계와 노동계를 오고가며 개정 법령이 연착륙하도록 설득하고 조정하는데 전력한 공무원들의 노고도 주효했다고 본다.

실제 국토교통부 차관 2명이 2일 아침 버스업계 현장에 나와 상황을 지켜보며 정상운행을 확인하는 모습은 얼마나 이 문제가 부담스러웠는지를 간접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로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1차 관문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고 볼 수 있으나, 본격적인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버스 노사가 탄력적 근로제에 합의해 버스 운행을 유지하는 것도 내년 6월30일까지다. 내년 7월부터는 노선버스도 주 52시간 근로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탄력적 근무로도 이를 준수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탄력적 근무 적용 기준을 고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라면 구태여 법을 고쳐야 했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당연히 부족한 운수종사자를 확실히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임금 축소로 이어지는 것 역시 미리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다분해 보인다.

따라서 버스운영 전반의 대안과 함께, 서둘러 운수종사자 취업 및 교육, 주 52시간 근로 체제 하에서도 운수종사자 임금이 축소되지 않을 버스운영 재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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