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축 이상 화물차·구난형 특수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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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축 이상 화물차·구난형 특수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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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버스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의무 장착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의 LDWS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LDWS는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장치로, 길이 9m 이상 버스와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됐다.

새로 장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다. 이는 사실상 장착이 불필요한 일부 차량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으로 확대한 것이다.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LDWS를 달게 되는 차량은 약 16만대에 달한다.

국토부는 추가로 의무 장착대상이 된 차량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의무 장착 대상과 동일하게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추가 의무 장착 대상도 기존 대상 차량과 마찬가지로 교통안전법령 상 재정지원 근거가 시행된 작년 7월 18일 이후 LDWS가 장착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다만 교통안전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 포함된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장치에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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