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류창고 첨단화 주도'
상태바
'국내 물류창고 첨단화 주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

최종록
한국물류창고협회 회장


지난해 7월 설립된 한국물류창고협회의 초대회장인 최종록(덕평물류 대표)씨는 "국내 창고업계가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IT 부문을 접목한 첨단 창고가 부족하다"며 "협회가 이러한 부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창고가 국가물류경쟁력에 미치는 역할이 지대함에도 불구,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문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물류창고협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역할은.
▲물류창고업의 표준화·정보화·국제화라 할 수 있다. 향후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 한·중·일 3국 간 시장재편과 선점을 위한 경쟁은 실로 점입가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물류시장에서의 전체 물동량 대비 거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현황파악이 안되고 있다. 이는 주변국가와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물류창고업에 종사하는 업계 내부상황도 변화하는 상황에 발맞춰 고객의 요구에 맞는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이 주변국가와의 경쟁에서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개별 기업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문을 해결해 주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협회가 법인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협회 창립 직후 법인 설립인가를 위해 건설교통부를 방문했으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잘 알다시피 건교부 소관이었던 화물유통촉진법이 폐기됐기 때문에 창고업에 대한 일체의 조항들이 삭제됐다. 이러한 현실에 비춰볼 때 정부는 물류거점이 화물터미널 이외에는 필요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이러한 현실이 하루 빨리 개선되길 바라며, 우선 물류기본법이 제정될 때 창고업에 대한 근거조항이 부활돼 물류의 한 축으로서 물류거점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만약 건교부에서의 법인설립 인가가 여의치 않을 경우 산자부로 등록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올해 주요 추진사업은.
▲먼저 물류창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정보화 사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검증된 자료와 현실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물류창고업에 관한 연구개발과 정책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원사에 대한 홍보활동과 화주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협회 및 회원사의 운영을 안정화시키고 업계소식지도 발간할 것이다. 이 외에도 국제화를 위해 국제물류창고협회연맹(IFWLA) 등에도 가입해 활동할 예정이다.

-협회 현황 및 가입절차는.
▲협회에는 현재 60여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다. 법인 인가문제가 해소되면 정식으로 협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며 회원사도 대폭 확대하려 한다. 가입을 원한다면 홈페이지(www.kowa.or.kr)를 방문하면 가입안내에 따라 양식을 작성해 협회에 보내면 가입절차에 대해 안내해 준다. 회원사에는 협회에서 발행하는 자료 및 간행물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세미나 및 강연회 등 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협회장으로서 각오와 목표는.
▲지금까지 창고업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물류창고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크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창고협회의 설립을 위한 시도가 몇 차례 있었으나, 그 결실을 보지 못하다가 마침내 지난 해 창고업계를 대변할 단체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국내 대다수 창고업체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현실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등 업계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한 축을 담당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이다. 능력은 부족하지만 물류창고업과 협회의 위상제고를 위해 힘껏 노력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