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조항’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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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조항’ 합헌 판결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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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자 기본권 침해 아냐'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중 택시 운송 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서울에서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한 청구인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과 제18조 제1항 제1호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6년 12월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는 ‘각하’를 제12조 제1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이 된 조항은 '제12조 제1항'과 '제18조 제1항 제1호'다.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택시기사에 전가 시킬 수 없는 비용은 택시 차량 구입비와 유류비, 세차비, 그 밖에 택시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등이다.

제18조 제1항에서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제1호에는 바로 제12조 제1항 내용인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경우를 적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제제조항인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와 같은 불이익은 조항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의 면허취소 처분, 사업정지 처분과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금지조항인 제12조 제1항에 대해서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통하여 과속운행, 난폭운전 등을 방지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만일 덜 침해적인 방식으로 일정한 금액이나 비율로 운송비용을 전가하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방식이 침해의 최소성에도 어긋나지 않고 사업자의 운송비용 부담으로 인한 사익 침해보다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승객 안전과 편의 증대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며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금지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화물자동차나 대중버스 등에는 이러한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화물차의 경우에는 여객이 아닌 화물을 운송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대중버스는 운송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다른 운송수단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오는 11월 29일부터는 개정 택시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택시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도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비용을 전가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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