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하고 신차 사면 개별소비세 70% 감면…“내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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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하고 신차 사면 개별소비세 70% 감면…“내수 활성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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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조기폐차 지원대상도 15만대로 확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부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새 차를 살 때 보조금을 주고 내년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세금을 깎아주고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 활성화에 나선 것이다.

지난 18일 발표한 정부의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보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2005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3.5t 미만은 165만원, 그 이상은 770만원까지 지원금을 주는데 이 지원 대상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한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08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차량 가격의 5%인 개별소비세율을 1.5%로 3.5%포인트를 낮춰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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