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 관련 무더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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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관련 무더기 승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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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전경력과 상관관계 없다.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한 택시 종사자들이 행정관청에서 정밀검사 미 수검을 이유로 운전경력을 제외한데 대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 승소하는 사례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부는 전광수씨(50. 성남시 중원구) 등 7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택시 면허 대상자 탈락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당초 부적합 판정을 받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운전경력 제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달 31일 송부된 판결문에 따르면 "무사고 운전 경력은 사실상 일정기간 사고를 내지않고 사업용자동차 등을 운행해 온 것에 의미가 있다"며 "성남시의 제외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족한 것"으로 해석하고 "적합 판정을 받은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그 이전의 경력도 운전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권모씨의 경우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재 검사를 받지 않고 사건 처분일 이후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또 "행정청이 신청인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 또는 개인택시 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문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등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혀 차후 행정청의 관련 조항 삽입 등 신중한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씨 등은 지난 2002년 10월 성남시의 개인택시 공급 공고(82대)에 의거 면허를 신청했으나 정밀검사 수검 이전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탈락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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