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자가용 화물차 불법유상운송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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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자가용 화물차 불법유상운송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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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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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전북】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가 전북도, 전북지방경찰청, 전북개별화물, 용달협회와 합동으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및 화물자격증 미게시 등 불법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를 적발해 강력 처벌할 계획이며, 특히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는 형사처벌(차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6개월간 자가용 화물차 운행제한)을 받게 된다.

해당 자치단체와 전북지방경찰청은 전주 송천동 농수산시장 등에서 자가용 화물차량 유상운송 행위와 자격증 게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차량의 불법 구조변경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점검할 계획이다.

자가용 화물차량 유상운송 행위는 사업용 허가를 받지 않은 화물차량으로 다른 사람의 화물을 대가를 받고 운송하는 행위로, 화물운송 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속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송병호 본부장은 “8월말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자가용 화물차량의 유상운송행위, 불법구조 변경 등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중점 단속해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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