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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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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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동참했다.

개정안은 다양하게 논의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통학버스 운영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설치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3조 제4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사실상 형식적인 조항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최근 어린이통합버스 내 사망사고는 우리 사회가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내 P어린이집 통원차량 안에서 김모(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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