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 모범 및 대형 택시 전환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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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 모범 및 대형 택시 전환 신청 접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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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범택시 및 대형택시 사업 전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8월 1일부터 16일까지이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자 ▲1년 이내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폭력 등 특정 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모범택시는 배기량 1900cc 이상, 1년 이내의 승용차를 사용해야 하며 모범택시로 전환되면 중형택시로 전환하기 전 까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대형택시는 2000cc 이상, 1년 이내 승용차 또는 3년 이내 승합자동차로 운행해야 한다.

대형과 모범택시의 기본요금은 5000원으로 일반 중형택시보다 2000원 비싸다. 기본료 이후 요금도 164m 200원, 39초 200원으로 일반 중형택시(142m 100원, 35초 100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편 조합은 현재 모범·대형·고급택시를 운영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반 중형택시 전환 신청도 같이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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