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 화물에 대해 적하목록 제출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감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상화물은 입항 24시간 전까지, 항공화물은 입항전까지 선박회사나 항공사가 실려있는 화물의 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이 관세청이 수입화물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테러에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을 여행객이 들고 입국할 수도 있지만 수출입 화물로 위장해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화물의 경우 테러 물품 반입 가능성이 있는 화물에 대해 100% 검사를 진행하고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도 재차 세관원의 입회하에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이중 삼중의 확인절차를 마련했다.
일반화물은 물론 특송화물·국제우편물·이사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부산항·인천국제공항 등에 도착하는 이들 화물 중 테러우범국 등지에서 들여오는 물품은 전량 컨테이너 엑스레이 검색을 실시하고 수취인 주소 및 성명 등이 명확하지 않은 화물을 집중 검사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물류흐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APEC 정상회담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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