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차 넘버 존폐 기로…소송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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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차 넘버 존폐 기로…소송전 가열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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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처벌 능사 아냐, 피해자 구제 대책부터”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불법증차로 시장에 진입한 사업용 화물차의 운송사업 허가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법적 허가를 거치지 않았기에 궁극적으로 해당 넘버를 말소한다는 정부 입장과, 양도양수를 거쳐 매입한 종사자들의 넘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충돌하면서다.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소송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화물운송업계는 비합법적 방식으로 시장에 공급되는데 있어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를 허가·승인한 만큼, 해당 차량을 매수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화물운전자의 넘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초 부정행위를 강행했던 이들에게는 행정처분 이외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 강도 높은 처벌을 적용하되, 불법증차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미 공급된 넘버를 말소하는 것은 해당 차량의 실소유권자인 개인 차주의 생계수단을 끊어버리는 과도한 처사라는 것이다.

사업자단체 한 관계자는 “행정처분만을 고집해 불법증차로 추산되는 3만여대 넘버를 일제히 감차 처분한다는 것은 지입차주와 가족들의 생존권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정부가 수천명의 생계수단을 한 방에 날려버린다면, 집단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불법증차된 차량인지 모르고 프리미엄이 붙은 넘버 값을 지불, 법적 절차를 밟아 매입한 이들에게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부가 단속과 행정처분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구제 대책의 보완 필요성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행정처분이 진행된다면 3만2000여대로 추산되는 불법증차 넘버로 운행하는 일용직 노동자인 지입차주의 생계유지가 불가피하게 위기로 내몰리게 되는데, 영업정지로 인해 입게 되는 손해(용역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등)에 대한 실질적 보상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단속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불법증차 관련 제도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2009~2010년 불법증차된 위반차량에 대해 관할관청은 운송사를 상대로 감차 처분을 한 바 있으나, 이를 계기로 진행된 행정소송이 대표적 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지자체가 내린 해당차량의 감차처분에 대해 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고, 해당 지자체는 이후 관련법에 따라 30일 이내 행정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처분에 이르기 전까지 수년 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넘버(차량)는 2016년 제3자에게 인수됐고, 그로부터 2년 뒤인 올해 위반차량에 대한 관할관청의 60일 운행정지와 서울시의 유가보조금환수 통보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해당 넘버가 최초 등록된 이래 8~9년이 경과했고, 그 과정에서 매매도 이뤄졌는데, 그간 법적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지자체가 방치하다가 지금에서야 처분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며,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도 문제시되고 있다.

A운송사 대표는 “정부는 이러한 시장에서의 흐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매년 일정분의 넘버를 증차해 왔는데, 굳이 이미 공급된 차량들을 감차하고 새로이 증차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장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17일 고시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르면, 불법증차 피해차주 및 행정처분 예정차량, 위수탁 차주와 위수탁 계약 체결의 대차가 완료된 이후 그 외의 공T/E에 넘버를 우선 충당토록 돼 있는데, 기존의 불법증차된 넘버를 말소하면서까지 증차를 수반한 공T/E충당 변경 허가를 확정한 것은 논리적 오류라는 것이다.

B물류사 대표는 “불법증차로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의 생계와 최하위 생활보장 차원에서 증차넘버를 부여하는 것은 합당한 처사지만, 운송사가 보유한 공T/E를 순차적으로 충당한다는 정부고시는 기득권 업체들에게 명분 없는 금전적 이익을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기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업계가 제시한 재발 방지 대안으로 보면, 사업용 화물차의 용도변경을 제한한데서 불법증차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2013년 시행령 이전 자유로운 용도변경으로 대폐차 하던 제도를 참고해 법령을 재정비하는 방안 등이 있다.

업계에 따르면, 불법증차 후속조치 사안에 대해 국회에서도 민생안정 차원에서 대안을 검토 중이며 국토부에 추가 대책을 마련해 회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정부의 실무담당 교육이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곧 내놓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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