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옆 주정차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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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옆 주정차 못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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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앞으로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또는 물 분무 소화설비 등 소화용수 설비 근처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화재 구조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를 막기 위해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이달 시행되는 데 따라 '소방시설'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해당 구역에 주차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소방금지법이 이달 시행되는 데 따른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을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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