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일률적인 과실비율 산정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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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일률적인 과실비율 산정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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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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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사고 피해자 과실 없어… 가해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교통신문]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제시하는 일률적인 과실비율 산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후방추돌사고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가해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피해자 A씨는 2017년 9월25일 21시30분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96-1 소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선을 선행해 주행 중이었으며, 1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가해 차량 운전자 B씨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수석 앞 범퍼로 A씨 차량 운전석 뒷좌석 부분을 충격해 발생했다.

B씨 보험회사와 A씨의 보험회사는 같았고, B씨 보험회사는 피해차량 과실비율이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시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판단기준에 의할 때 20%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A씨 차량 수리비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2차로를 따라 주행했으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B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충격한 것이기 때문에 A씨 본인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를 찾았고 저소득교통사고피해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도와 공단은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A씨 측 대리인 박범진 공단 변호사는 “A씨 차량은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2차로를 주행한 것이고, 자동차 운전자로서 전방이 아닌 측면 후방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B씨 차량까지 주시하며 운전할 주의의무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A씨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인재 부천지원 부장판사는 “피해차량 운전자인 원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자동차점검 및 정비명세서, 거래내역 조회 등 각종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해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피고 보험회사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지난 6월21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피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7월12일 확정됐다.

소송을 수행한 박 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시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판단기준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할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는 법원의 입장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 “만일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비율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정확한 과실비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임을 제시한 사례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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