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3개 대륙 하주협회는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대표자 연례회의(TSG Tripartite Shippers Meeting)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상부대비와 할증료가 원가를 토대로 투명성 있게 책정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하주들이 해상부대비와 할증료 부과 기준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상 운임체계를 단순화시키기로 했다.
이들 화주협회는 THC 징수 기준에 대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전체 운임과 서비스 협상과정에서 THC 관련 요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아시아 하협의 주장을 적극 지지키로 합의했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지역 하주대표들은 아시아지역 수출업체들이 본선인도(FOB)조건으로 대부분 착불 운임으로 결제되고 있음에 따라 선사들이 도착지 바이어로부터 THC를 받거나 관련 요금을 운임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정기선 항로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선사들의 해운동맹이나 운임 협정을 통한 불공정 관행을 공동 조사해 선사와 해당정부에 시정을 요청키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미주·유럽지역 13개 주요국의 하협 대표 36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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