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은 최근 빠르면 내달부터 화물수입검사를 받은 후 CY(Container Yard)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화주인 수출입 기업에 운송되는 직반출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화물에 대한 물류흐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직반출 제도는 지금까지 수입업체들로부터 끊임없이 요구됐던 사항이었지만 대한통운 등 부두 내 CY업체간의 이해관계 등 복잡한 사항이 얽혀 진척이 잘 되지 않았다.
인천세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8일 CY업체 및 부두직통관 운영사인 우련통운과의 회의를 거쳐 CY에 반입하지 않고 부두직통관 검사장에서 바로 반출키로 합의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직반출 제도가 시행될 경우 부두 내 CY에 재반입하기 위한 운송비용과 절차 등이 생략돼 물류처리시간 및 물류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가구 등 재적입이 곤란한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불편 해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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