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현장중심 물류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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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현장중심 물류서비스 제공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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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내달부터 화물처리 시간이 늦은 수입업체를 직접 방문해 물류흐름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장중심 서비스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기업체의 휴가철이 끝나는 9월초부터 본청 국·과장급 및 일선 세관장 등 간부직원들이 화물처리시간이 늦거나 타 업체에 비해 물류처리시스템이 미흡한 주요 수입업체를 직접 방문, 사전 분석한 해당업체의 물류정보를 제공하고 물류처리 신속화 방안을 컨설팅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화물처리시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202개 업체를 선정, 이들 업체에 관할 세관별로 세관장 등 간부직원을 보내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과 직접 면담함으로써 물류비 증가 원인을 분석해 비용을 절감시킬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수출입물류시스템을 혁신, 수입화물의 화물처리시간(수입화물의 입항단계에서부터 통관단계까지 처리시간)을 단축해 공항과 항만의 물류흐름을 보다 신속히 하고 개별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해 물류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지난 2003년 9.6일이었던 화물처리시간을 지난해 말 5.5일로 단축해 약 1조7천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한 바 있다.
관세청은 올해 말까지 화물처리시간을 4.5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공항 및 항만에 민·관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물류지체신고센터를 설치, 각 기업의 물류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토록 하고 있다.
또한 보세화물 보관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공항만의 물류지체 현상을 해소토록 했으며, 7월에는 항공기 입항 즉시 하역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입항 적하목록 제출체계'를 개선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으로 물류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화물처리시간 단축시키고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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