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운업계, "종물업 시행시기 2년 유예해야"
상태바
복운업계, "종물업 시행시기 2년 유예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물류업(이하 종물업) 인증제도 도입과 관련, 복합운송업계가 내년 1월 도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도입시기를 2년 정도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복합운송협회는 최근 정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산업자원부)에 제출한 '종물업 인증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복운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대다수 각 물류업체 및 단체에서 현재 종물업 인증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시행을 강행한다면 이에 따른 시행착오(대다수 중소물류업체 도산, 다국적기업의 시장잠식 가속화 등)가 불가피하므로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해 2008년 1월1일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운협회는 이어 정부가 내년부터 종물업을 추진하려면 ▲인증기준 완화 ▲중소물류업체 육성방안 마련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계획 철회 ▲순수 복합운송주선업체들간 그룹화(30∼50개사)된 제휴 인증 ▲국제물류분야 별도 평가 ▲선사 및 항공사 인증대상에서 제외 등을 요구했다.
복운협회 관계자는 "종물업 인증기준시안의 평가항목이 물류대기업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시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대다수 포워더들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한다고 해도 인증배점인 60점은 커녕 20점도 획득하기 어려워 결국 대다수 업체가 도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종물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피해방지대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예상가능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에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복운업계의 요구에 대해 검토는 해 보겠지만 시행시기를 늦춘다거나 인증기준을 낮추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인증기준을 더 이상 낮추면 변별력이 떨어져 제도도입 효과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업계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세부적인 부분은 일부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