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보세운송업자가 외국에서 수입된 축산물 등 동물검역 대상물품을 보세운송 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세관을 방문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발급한 '검역시행장직송검역물운송통보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함에 따라 시간지연과 양 기관 출입에 따른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검역시행장 D/B와 관세청의 보세구역 D/B를 연계한 검역시행장 전산확인시스템을 구축, 운송통보서의 세관 제출을 생략하고, 전산으로 보세운송 신고수리를 함으로써 별도의 세관방문이 필요 없도록 간소화 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