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단체 복지기금 설치·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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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단체 복지기금 설치·운용 가능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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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택시발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택시운수종사자단체가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및 복지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사업자단체만 가능했던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복지기금 설치가 택시운수종사자단체도 가능해졌다.

법안 발의 당시 밝힌 제안 이유서 등을 보면 ‘택시서비스 향상 및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단체 모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및 육성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운수종사자단체도 개인과 사업자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연 받아 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내용과 배경을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택시운수종사자단체는 향후 복지기금을 조성,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퇴직자 재교육 등 각종 교육연수사업에 직접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법안이 통과된 날 논평을 통해 “희망의 물꼬가 트였다”며 “앞으로 각 지자체를 상대로 운수종사자 복지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남은 10개월 간 하위법령 정비가 적절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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