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교통약자 위해 마을·농어촌버스에 중형저상버스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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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교통약자 위해 마을·농어촌버스에 중형저상버스 보급 확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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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저상버스 표준모델 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마을버스‧농어촌버스 등에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중형 저상버스의 보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우선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일반(대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고 세부 기준을 신설했다. 중형 저상버스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 표준모델이 개발됐고,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농어촌·마을지역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중형저상버스(전체길이 9000mm 미만) 도입에 따라 기존 저상버스 표준모델 규격(1만500mm이상)과 중형저상버스 규격간의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대형) 저상버스 전체길이를 9000mm 이상으로 개정토록 했다.

저상버스의 휠체어 고정장치와 휠체어 탑승공간 등 내부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도 명확해졌다. 주요 안전기준에 휠체어 탑승공간 설치기준, 휠체어 고정장치 설치기준 및 강도시험 방법, 휠체어 후방지지대 설치기준 및 강도기준 등을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저상버스가 도입돼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되고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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