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안전총괄과] 원주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 미가입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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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안전총괄과] 원주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 미가입 과태료 부과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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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오는 8월 31일 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가입대상 19종 시설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도서관,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경정)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등이다.

이미 과태료 부과 기한을 2차례 유예한 바 있어, 다음달 9월 1일부터는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조속히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각종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한도는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보상한다.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로 가해자의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하며, 보험료는 대체로 100제곱미터 기준(가입시설 및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음) 2만원 수준이다.

원주시는 관내 가입 대상 시설이 약 1,800여개소로 현재까지 약 8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어, 아직까지 미가입한 시설관리 주체가 적극적인 가입해 과태료 부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출처=원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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