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GLS, 고객 개인정보 200만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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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GLS, 고객 개인정보 200만건 유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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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택배업체인 CJ GLS의 한 택배영업소장이 홈쇼핑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져 이 회사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CJ GLS 인천 B택배영업소 소장인 이모씨는 최근 텔레마케팅업체인 C홈쇼핑 대표 박모씨와 결탁해 CJ홈쇼핑 고객 200만명의 개인정보를 박모씨에 건넨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씨는 택배 배송을 독점하는 조건으로 회원들의 이름·전화번호·주소등이 담긴 개인정보 파일를 빼내 박씨에게 넘겨줬으며, 이씨는 그 댓가로 박씨가 판매한 K홍삼음료의 배송을 독점해 부당이익을 취했다.
박씨는 이씨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악용, 이들 회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벤트에 당첨돼 시중가 59만원의 홍삼엑기스를 5만9천원에 준다고 속여 1만9천여명에게 판매해 11억5000만원을 가로챘다.
이씨는 지난해 5월24일부터 지난 1월27일까지 박씨가 판매한 홍삼엑기스(총 4만700여건)를 배송해 택배운임료 1억2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자 CJ GLS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밀을 유지해야 할 개인정보가 이 같이 쉽게 유출된 데는 회사측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17일까지 전국 영업소 소장들이 자신의 아이디로 통합택배시스템에 접속하면 누구나 홈쇼핑 회원 및 자사 고객들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CJ GLS 관계자는 "지난해 10월17일까지는 각 영업소장이 언제든지 모든 고객사의 개인정보의 열람이 가능했으나, 개인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본사 차원에서 지난해 10월17일 이후부터 각 영업소장은 해당 구역에 한해 정보열람만 가능토록 했다"며, "따라서 이씨가 10월17일부터 지난 1월27일까지는 열람 후 개인정보를 일일이 적어 박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1월부터 집중적으로 정보 보안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터져 안타깝고,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택배업무의 특성상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가 모두 공유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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