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는 1년에 걸쳐 시행될 이번 정비 용역을 통해 그동안 변화된 항만개발 및 물류여건 등을 고려해 지난 2001년 수립한 무역항 기본계획을 관계법에 따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에서는 ▲항만별 기초자료를 조사 ▲항만간 기능정립과 물류체계 검토 ▲항만개발 여건분석 및 개발규모 검토 등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상하이항과 칭다오항 등 북중국 항만 및 주변 경쟁국의 항만 여건 변화와 동북아 물류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개발 계획을 정립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해양부 관계자는 "항만배후 물류단지와 배후 수송망 등 항만 인프라 시설 확충을 통해 항만 및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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