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차 모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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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차 모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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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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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경남】김해시가 전기자동차 구입 시 대당 최대 2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3차 모집’을 추진한다.

1, 2차 모집에 금년 사업물량 82대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3차 모집을 시행하게 됐으며, 모집 대수는 60~70대 정도로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할 계획으로 지난 6일부터 지원 서류를 접수받고 있다.

지원금액은 고속승용차는 최대 2100만원까지 차종별 차등 지원되고, 초소형차는 750만원 정액 지원되면 경남 지자체중 최고 지원 금액이다.

지원 대상은 2017.1.31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시민과 김해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기업·법인·공공기관이 해당되며, 차량등록 사용본거지는 김해시 관내 소재 이어야 한다.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영업소를 방문·상담 후 차량 구매 계약과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작성된 서류는 영업소에서 시청으로 접수하게 되며, 차량 출고(등록) 일정 확정시(10일 이전) 출고예정서를 담당자 이메일 제출순으로 보조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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