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운협, 해상운송주선업 부활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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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운협, 해상운송주선업 부활 '강력 반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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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최근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해운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복합운송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지난 16일 해양부에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복운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이용화주의 혼란과 업종간 이해 다툼 등의 이유로 10년 전 해상화물 및 항공화물운송주선업을 한 업종으로 묶어 복합운송주선업으로 일원화 했는데 다시 이를 분리하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동일한 업종을 2개의 정부기관(건설교통부·해양부)에서 담당하게 되면 정부업무의 중복집행 및 불필요한 인적·물적 낭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복운업계가 이 같이 해양부의 법 개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지난 1995년 복합운송주선업이 신설된 후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해양부가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정부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지난 1995년 물류부문의 체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육상·해상·항공의 수송수단을 이용한 운송주선업을 복합운송주선업으로 일원화하 한다는 내용을 담은 화물유통촉진법을 입법예고 하고 이듬해 이를 공포한바 있다.
따라서 업계는 이번 해양부의 법 개정 목적이 복운산업의 활성화가 아닌 정부부처간 파워게임으로 판단하고 있다.
복운협회 관계자는 "해양부는 해상운송주선업이 원칙적으로 해운법 내에 있어야 맞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 구체적인 법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며, "이는 해양부가 해운쪽의 운송주선업체들을 관리하고 싶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복운업계를 위한다면 최소한 정부가 업계를 정부부처간 파워게임의 도구로 활용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업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해상운송주선업이 부활한다면 대외적으로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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